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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차전문 고려상사 010.3131.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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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폐차조건 (1)
화물차 대,폐차 증톤 범위 완화와 기대변화.

국토부가 화물차 대. 폐차 범위를 지난 9월 범위(확대) 변경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19년 이후 영업용 화물차 대, 폐차 범위와 증톤 완화로 더욱 범위가 넓어졌으며, 이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화물 차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개정으로 화물운송시장을 안정화를 위함입니다. 대, 폐차란 화물차에 속한 영업용 번호판을 유지한 채, 차량을 폐차한 뒤 신규차량에 해당 번호판을 부착을 하는 대차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개정내용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 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변경 (안 제6조 제1항)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변경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화물차 대,폐차 과정에서 불법증차 이력확인 (안 제10조 7항) 화물차 간 유형 변경 대, 폐차를 ..

영업용넘버전문 고려상사 2023. 11. 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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