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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넘버전문 고려상사

화물차 대,폐차 증톤 범위 완화와 기대변화.

by 고려 이부장 2023. 11. 7.

국토부가 화물차 대. 폐차 범위를 지난 9월 범위(확대) 변경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19년 이후 영업용 화물차 대, 폐차 범위와 증톤 완화로 더욱 범위가 넓어졌으며, 이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화물 차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개정으로 화물운송시장을 안정화를 위함입니다.

 

대, 폐차란 

화물차에 속한 영업용 번호판을 유지한 채, 차량을 폐차한 뒤 신규차량에 해당 번호판을 부착을 하는 대차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개정내용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 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변경 (안 제6조 제1항)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변경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화물차 대,폐차 과정에서 불법증차 이력확인 (안 제10조 7항)
  • 화물차 간 유형 변경 대, 폐차를 1년 동안 한시적 허용 (부칙 제2조)

 

출처:상용차신문

 

개인중형과 개인대형

  • 개인중형: 최대적재량이 1.5톤 초과하고 16톤 이하 차량에 해당 
  • 개인대형: 16톤 이상 차량에 해당

 

개인중형 대, 폐차 허용조건

개인중형에 해당되는 차량이 10톤 이하 까지는 자유롭게 증톤이 가능하나 부합되는 조건에 따라 13.5톤 또는 16톤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매연저감장치 또는 환원촉매장치 장착 여부 확인
  • 폐쇄형 적재함 설치 화물차 여부 확인
  • 차령 3년 이내 화물차
  • 5년간 행정처분 받은 내역 없는 운송사업자 조건

이중 1개 해당되면 13.5톤까지 증톤 허용되고, 2개 이상 해당 시 16톤 이하까지 증톤이 가능했습니다.

 

 

신설된 조문에 의하면  1대 보유 개인화물 운송사업자 차량 중 '개인중형'에 해당경우, '개인대형'의 범위까지 허용됩니다.

 

 

일반화물 증톤 경계톤수 5톤에서 10톤으로 상향조정

법인 혹은 2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일반 화물운송사업자가 대, 폐차 톤수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최대 적재량 5톤 미만 화물차 경우 대차되는 차량이 5톤 미만, 5톤 이상일 경우 폐차차량의 50% 더한 범위에서 대, 폐차를 허용했습니다.

이를 기존 최대적재량 경계톤수를 5톤이 아닌 10톤으로 상향 조정 했습니다. 

 

 

화물차 유형변경 1년 한시적인 대. 폐차허용

영업용 번호판 중 냉장,냉동 차량, 탱크로리, 현금수송용 차량, 살수, 소방등 특수용도형 차량의 번호판을 한시적으로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대, 폐차가 가능해집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하시라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상용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