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교육이란?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물자격시험 대체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 교통안전체험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령 등에 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이 교통안전체험 연구 및 교육시설에서 시행됩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방법 (2가지방법)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 후 8시간 교육 이수 합니다.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16시간(2일)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 합격 합니다.
교육신청자격(교육 접수 마감일 기준)
- 운전면허: 화물자동차를 운전가능한 운전면허 소지자 (소형운전면허는 해당 안됨)
- 연령: 만 20세 이상일 것(생년월일 기준)
- 운전경력: 면허증 보유기준으로 운전경력 2년 이상일 것
- 운전적성정밀검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한 (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 (교육시작일 기준 3년 이내 이력만 유효)
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취소 및 정지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 됩니다.
체험교육 장소
- 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호 (마공리 1238번지)
- 화성교통안전체험센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촌로 200
※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신규검사 적합판정을 3년 이내 받은 경우에만 유효)
TS국가자격시험 도로자격
lic.kotsa.or.kr
TS국가자격시험 도로자격
체험교육 일정 및 장소 2021년 화성교육센터 교육시행 일정 2021년 화성교육센터 교육시행 일정 안내 교육 접수기간 차수 교육일자(2일 16시간) 교육인원 시작 마감 2020.12.28(월) 09:00~ ~ 01.15 18:00 001 0
lic.kotsa.or.kr
교육기간
총 16시간 (2일과정)
교육차량
1톤화물차 (더블캡)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 이론교육(소양교육) / 교육 4시간
- 실기교육(차량점검,안전운행 등) / 교육 10시간
- 종합평가(필기,주행시험,화물적재) / 교육 2시간
교육이수기준
- 필기 40점, 실기(주행시험) 60점의 총점 100점 만점에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처리
교육 입교(등록) 시 지참 및 제출 서류
- 운전면허증
- 사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
- 필기도구 및 세면도구
- 교육 수수료: 192,000원
- 자격증 교부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 숙박비(20,000원)
- 식비(6,000원)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CBT)과 교통안전 체험교육과정은 중복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 교통안전 체험 교육 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구내 식당은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TS 국가 자격 홈페이지의 신청·조회 메뉴에서 체험 교육 신청 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운전 경력이 부족하거나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자격이 취소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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