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 화물자동차는 노란 번호판, 즉 영업용 허가를 받은 차량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로 신청이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점을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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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란?
근거법령
제50조(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에는 허가받고자 하는 차량 명세(허가 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에만 해당)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 서식의 유상운송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해야 합니다.
[전문개정 2010. 12. 29.]
- 신청방법: 각 해당 담당기관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3일 이내
- 신청서: 자가용화물자동차유송운송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36호)
구비서류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담당 부서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국토 교통부 물류산업과에서 담당합니다.
22년도 화물연대 파업 때도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시 운행이 한시적으로 있었습니다.
화성시, 화물연대 수송분야 파업 임시대책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한시적 허가"
[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www.newsfreezone.co.kr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신청은 각 관할청에서 신청이 가능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허가없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는 불법입니다.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조건은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수송 또는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속해야 가능하며 이 신청은 공문이 각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지침을 내려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영업용(사업용) 화물차 자격증 따야 하는 이유 알아보기.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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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화물 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신청건은 처리기간이 5일입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 12. 6., 2013. 3. 23., 2013. 7. 11., 2014. 11. 28., 2015. 10. 1., 2016. 1. 7.>
1.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2.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3.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가맹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4.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경영을 위탁받은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그 차량
5.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최근 2년 이상 소속된 5대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그 법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그 차량
6.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대폐차)할 때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 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 되는 차량
7.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특수가연물(특수가연물)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기 위한 탱크트레일러는 제외한다) 또는 특수자동차
8. 제6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
[전문개정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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