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화물종사 면허권이 있어야 유상운송이 가능 합니다.
그럼 흰 번호판인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제제를 받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제67조(벌칙) 제7항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량윤행정지 180일 행정처분 처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www.law.go.kr
제56조의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의거 6개월 이내 그 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www.law.go.kr
국토교통 화물운송불법신고
신고대상
- 화물운송ㆍ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 (이삿짐 센타)의 각종 불법ㆍ부당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등
신고방법
-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신고서식을 첨부파일로 제출)
- 민원서류
- 방문신고 (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2
포상금 제도
각 시ㆍ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확인 합니다.
신고를 할 경우 사실 확인 후 청구에 의거 신고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및 국토교통부에 사진과 함께 육하원칙에 의거 민원 신고가 가능 합니다.
포상금액 기준
포상금액은 건당 10 ~20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 됩니다.
각 지자체 마다 조례가 상이함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ㆍ도별담당부서전화번호
서울특별시 | 택시물류과 | 02-2133-2341 |
부산광역시 | 물류정책과 | 051-888-7631 |
대구광역시 | 택시물류과 | 053-803-4895 |
인천광역시 | 택시화물과 | 032-440-3832 |
광주광역시 | 교통정책과 | 062-613-4025 |
대전광역시 | 운송주차과 | 042-270-5833 |
울산광역시 | 물류진흥과 | 052-229-4112 |
세종특별자치시 | 교통과 | 044-300-2879 |
경기도 | 철도물류정책과 | 031-8008-3397 |
강원도 | 교통과 | 033-249-2768 |
충청북도 | 교통물류과 | 043-220-4273 |
충청남도 | 도로교통과 | 041-635-4692 |
전라북도 | 물류교통과 | 063-280-4426 |
전라남도 | 도로교통과 | 061-286-7422 |
경상북도 | 민생경제교통과 | 053-950-3423 |
경상남도 | 교통정책과 | 055-211-4375 |
제주특별자치도 | 교통정책과 | 064-710-2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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