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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넘버전문 고려상사

영업용(사업용) 화물차 자격증 따야 하는 이유 알아보기.

by 고려 이부장 2023. 11. 11.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화물종사 면허권이 있어야 유상운송이 가능 합니다.
그럼 흰 번호판인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제제를 받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제67조(벌칙) 제7항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량윤행정지 180일 행정처분 처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www.law.go.kr

제56조의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의거  6개월 이내 그 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www.law.go.kr

 

국토교통 화물운송불법신고 
신고대상

  • 화물운송ㆍ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 (이삿짐 센타)의 각종 불법ㆍ부당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등

신고방법

  •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신고서식을 첨부파일로 제출)
  • E-mail
  • 민원서류
  • 방문신고 (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2
 

화물운송불법신고양식 (1).hwp
0.01MB

 

대구 불법운송 수시단속

 
포상금 제도
각 시ㆍ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확인 합니다.
신고를 할 경우 사실 확인 후 청구에 의거 신고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및 국토교통부에 사진과 함께  육하원칙에 의거 민원 신고가 가능 합니다. 
 

 


포상금액 기준
포상금액은 건당 10 ~20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 됩니다.
각 지자체 마다 조례가 상이함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ㆍ도별담당부서전화번호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02-2133-2341
부산광역시 물류정책과 051-888-7631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053-803-4895
인천광역시 택시화물과 032-440-3832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062-613-4025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042-270-5833
울산광역시 물류진흥과 052-229-4112
세종특별자치시 교통과 044-300-2879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 031-8008-3397
강원도 교통과 033-249-2768
충청북도 교통물류과 043-220-4273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041-635-4692
전라북도 물류교통과 063-280-4426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061-286-7422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053-950-3423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055-211-4375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064-710-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