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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상주, 화성 신규양수교육 신청 및 참여방법 확인하기

by 고려 이부장 2023. 11. 10.

'20.4.3.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업용 무사고기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행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제10항 ('21. 1.1. 시행)

 

 

 

개인택시 경력 양수자 교육 신청방법 확인하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경력자 교육과정이란? 일정기간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1박2일 교육 입니다. 운수종사경력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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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교육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교육신청요건

100% 인터넷 신청만 가능.

 

 

 

교육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교육수수료: 520,000원

◦ 숙박비(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 식비: 상주 (1식 6,000원), 화성 (1식 6,500원)

센터 구내식당: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납부방법

교육수수료 -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화성체험교육센터
대표전화 031) 8053-9800        FAX 031) 8053-9829         E-Mail hscenter@ts2020.kr

상주체험교육센터 
대표전화 054) 530-0100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대중교통 안내 지하철 이용 시 1수원역 제부도행 버스(400번, 400-1번, 999번) 승차삼존리 자동차안전연구원 하차 1금정역 제부도행 버스(330번) 승차삼존리 자동차안전연구원 하차 버스 이용 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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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이수하고, 3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 [4박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택시 양도양수서류 확인하기

* 지역별 구비서류는 다를수있으므로 관할 관청에 사전확인시 참고 바랍니다.

 

택시양수도 PDF.pdf
0.24MB

 

교육수료요건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

※ 필기평가(20점), 기능평가1(20점), 기능평가2(30점), 주행평가(30점)

 

 

 

개인택시 자격증 시험안내 및 접수방법 따라하기.

택시운전 자격시험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택시운전자격제도에 의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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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화물운송종사 시험(CBT) 알아보기.

목차 시험면제기준 접수기간 접수방법 자격증시험 확대해서 보기 시험면제기준 접수기간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접수 가능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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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및 개인택시 시험(CTB) 장소 확인하기

시험장소 상시 CBT 필기시험장 (13개 지역) 전용 상시 CBT 필기시험장(주차시설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 (13개 지역) 전용 상시 CBT 필기시험장 안내시험장소주소안내전화지도 서울 본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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