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1 국세청 납세자 권리 헌장 법률로 보장받는 세무 알아보기. 납세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장은 국세청은 1997년 7월 1일에 이를 제정하고 고시했습니다. 1996년 말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기본법에 국세청장이 이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권리보호요청신청하기 .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2023.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