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 방법
-자가용 운전 무사고 5년 기준으로 양수교육 수료 후 가능.
-영업용(노란번호판) 3년 이상 운행경력으로 가능.
-법인택시&버스 운행 경력 4년에 3년이상
(지자체마다 인정 일수가 다를 수 있음.)
-비영업용 7년에 6년이상 운행경력 인정 시 가능.
*경력은 퇴사 1년 이내 양수를 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 서류
지역 지자체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 5년이내 물적 인적 무사고기준
1. 운전이력(경력)증명서(협회또는회사)
2. 법인인감증명서(회사)
3. 취업사령부사본(원본대조필:인감날인-회사)
4. 건강진단서(국.공립 일반종합병원)
- 대구의료원,보훈병원(사진2장)
5. 정밀(신규)정밀(신규) 검사 판정표 2통(교통안전공단)2통(교통안전공단)
6. 무사고증명서1통-전체(경찰서민원실5일이내)
7. 주민등록초본1통(동사무소)
8. 주민등록등본3통(동사무소)
9. 기본증명서1통-상세(동사무소)
10. 인감증명서1통(동사무소)
11. 택시자격증(법인택시조합:053-765-4111)
12. 운전면허증
13. 인감도장
14. 이력서1통
15. 사진(3*4) 3매, (5*7)1매
16. 택시신규교육수료증
17. 자가용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인자
- 교통안전교육 5일 이수증
개인택시 양도서류
지역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인감증명서 1통(차량매도용-동사무소)
2. 주민등록등본 1통(동사무소)
3. 택시운송사업인가증(원본)
4. 무사고증명서 1통(경찰서민원실5일이내)
5. 자동차등록증
6. 사진표
7. 서약서(인감날인)
8. 인감도장
개인택시 양도 양수 좀 더 자세한 궁금증은 언제나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개인택시 자격증 시험안내 및 접수방법 따라하기.
택시운전 자격시험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택시운전자격제도에 의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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